2005년 2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전전년(2003년)도 만근으로 부여받은 휴가일수(10일-9할일 경우 8일)에 대해
2004년도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연월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만약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일의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은 회사에서 1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월 퇴직을 하셨다면 1월에 받으셨던 연월차수당중 1/4(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을 퇴직금 산정시 3개월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내년 1월에 준다는 것은 담당자분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법자체가 잘 못 되어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담당자 임의의 생각이 아닌가 보네요. ^^
또한 2004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제가 올해 2월달에 퇴직을 하였는데
>경리분한테 물어보니
>2005년도 미연차 수당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네여
>제가 알기론 퇴직금과 가치 결산되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는데
>회사방침이 매년 1월달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되있으면 내년까지 기달려야하는건지
>아님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찼는건지 제가 생각하는 답을 못 찾아서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4년도에 사용하고 남아있는 연월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만약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일의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은 회사에서 1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월 퇴직을 하셨다면 1월에 받으셨던 연월차수당중 1/4(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을 퇴직금 산정시 3개월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내년 1월에 준다는 것은 담당자분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법자체가 잘 못 되어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담당자 임의의 생각이 아닌가 보네요. ^^
또한 2004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226시간 * 8시간)
>제가 올해 2월달에 퇴직을 하였는데
>경리분한테 물어보니
>2005년도 미연차 수당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네여
>제가 알기론 퇴직금과 가치 결산되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는데
>회사방침이 매년 1월달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되있으면 내년까지 기달려야하는건지
>아님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찼는건지 제가 생각하는 답을 못 찾아서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