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wswim 2005.03.25 17:19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생긴지는 3년이 되어갑니다만, 스포츠센타의 특성상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퇴직금의 내용이 유명무실합니다.
연봉제라는 의미로 퇴직금을 종전의급여에서 13/1씩 적립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면 판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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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본인은 연봉제 제반 사항관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연봉제도에 동의하며,다음과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1.연봉적용사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

2.계약내용
a) 계약기간 2005년0월0일~2006년0월0일(12개월)
b) 총연봉금액 \
*총연봉산출액=고정연봉+식대+제수당(직채구당등)+상여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불확실하게 발생되는관계로 월 평균 고겆ㅇ적으로 수당액을 정하고 이 명칭을 제수당에 포함 지급한다.
3.연봉지급방식
상기연봉을 13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13/1를 지급한다.
4.퇴직금지급방식
*매월 선지급되는 퇴직금은 1년 근속에 따른 중간정산분을 -----의 요청에 따라 가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1년 근속후 법정퇴직금으로 정산한 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다.
5.기타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0000년00월00일

연봉계약자000(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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