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hcjm 2005.11.08 16:55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분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보기보다는 월 세무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으로 보아 도급이나 위임쪽에 가까운것 같읍니다.
도급(어떤 일의 완성) 위임(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처리 쪽)의 방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사료되어지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법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입니다. 이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이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24조)
>
>2.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한 명부 또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시는 거지요.
>>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 해야 하는지....)
>>
>>아니면 내부 품의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한달 지급액은 10만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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