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품의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달 지급액은 10만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품의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달 지급액은 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