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2001.07.25   근기 68207-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회사의 임원감축문제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2004년 3월 2일이었고, 2005년 3월10일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1년을 채운 셈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던 회사라서  
>3개월은 수습기간을 거쳤는데,
>그 3개월 수습기간은 치지않고 정직원이 된 날짜로 쳐서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보험에도 제가 정직원이 되었던 날짜는 6월1일로 되어있구요
>그럼 저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꼭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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