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이후 15일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이전 15일간의 임금을 그 날수(15일)로 나눈 임금이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의 기간전체가 육아휴직과 겹치는지 아니면 일부만 겹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시급제이건 일급제이건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위 적용방법은 관계없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라,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근로계약 자체은 유지된채 단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속칭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무대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육아휴직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끝내는데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쓰기 전3달을 평균임금으로해서 책정을 한다고하셨는데요.
>그 석달중 한달에 제가 몸이 많이않좋아서 15일만 근무를 했거든요. 해서 15일근무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럴때도 그 15일을 한달로 잡아서 3개월평균임금을 내는가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텐데요.
>저는 시급제로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으로 안친퇴직금을 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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