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매월 정기일(매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월급날)입니다. 이시기(월급날)에서 하루라도 경과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위반 혐의가 있으며 이때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혐의가 있으며, 퇴직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월급날이 10일이고 귀하가 3.31부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4.14까지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5월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해결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3월말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정당한가요.
>저희회사는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3월에 퇴직을 하게될때 5월 10일날 준다고 하면 맞는건가요?
>내일쯤 회사가 결정을 내리게 될거라서 미리 알아두면 실수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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