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4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가 개인사업을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경우로써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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