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면 소멸되므로 주의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2004.3.1~2005.2.28)
>아직 이직확인서가 넘어가지 않아 실업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구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간만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이후로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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