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2004.3.1~2005.2.28)
아직 이직확인서가 넘어가지 않아 실업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구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간만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이후로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 해서요.
제가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2004.3.1~2005.2.28)
아직 이직확인서가 넘어가지 않아 실업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구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간만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5월 중순이후로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