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도 동일)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 퇴직하는 전년도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하는 연도에 미사용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 퇴직하는 전전년도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하는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1)의 부분은 퇴직금산정(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반영되지 않고 실제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 또는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고,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놨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각종노동자료>코너에 예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퇴사시의 퇴직금은 미사용분 년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
>퇴직금 중도정산의 경우 계속근로를 하면서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도정산시  미사용분 년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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