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einaeun 2005.03.23 11:23
완전퇴사시의 퇴직금은 미사용분 년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
퇴직금 중도정산의 경우 계속근로를 하면서 년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도정산시  미사용분 년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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