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12월 까지 대학촌앞에있는 민속촌이라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우는 한달을 지나고 임금을 요구를 하였지만 피일 차일 미루고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2달동안 일을 했는데 말이죠....
경영은 사모님이 하셨는데 사장님은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은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다시 술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임금을 요구를 하였지만
자기말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알수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누구 명이로 되있는 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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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imdon무명씨 2012.09.12 19:32작성

    방법1.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2.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하시고, 도움을 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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