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ng0712 2005.03.22 08:13
안녕하십니까?
매일 노동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천상담소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규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조합규약에 임금,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해서 2005년 정기총회때 이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타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전 :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수정후 : 임금,단체협약의 체결
        1안)  임금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후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
        3안)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적
                대의원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체결한다
위와 같이 수정한 3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헌데 노동법에 위반한다는
집행부의 설명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렸습니다.
수정안 2안)이 정말 위법인가요?
정말 위법이라면 수정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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