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보장만 정하고 있을 뿐, 휴게시설의 보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처리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현명하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아파트에는 경비원이 4명이 하루에 2명씩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실이 있습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게실이 없습니다.
>하루에 1명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하루에 2명이 근무하면서 심야시간대에 근로 기준법은 서로 4시간 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휴게실이 없을까.
>24시간을 눈뜨고 근무하라는 명령과 같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
>휴게실을 지워 줘야하는지, 그데로 근무하라하면 돼지만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 들에게
>미안 함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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