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3363 2005.03.23 20: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퇴직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취직하여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기존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몇인전에도 문의 했었는데요...
>>
>>지금 정확히 퇴사한지 1년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이럴때는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다른 방법이 잇으면좀 가르쳐주세여 제발....
>>
>>그 보험금을 찾을수 는 없는건지 ,..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는 없는건가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금 글올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출산휴가기간의 처리) 2005.03.25 2086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직) 2005.03.25 691
☞실업급여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계약직) 2005.03.25 767
퇴직금 문의 2005.03.24 505
☞퇴직금 문의(연봉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나?) 2005.03.25 800
정기 검진시 개인 휴가 사용 관련 2005.03.24 559
☞정기 검진시 개인 휴가 사용 관련 2005.03.25 709
병명이 결핵이라.. 2005.03.24 1050
☞병명이 결핵이라..(실업급여) 2005.03.25 1561
출산휴가 관련 2005.03.24 936
☞출산휴가 관련 (출산휴가 날짜의 계산 방법) 2005.03.25 14361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 다시 씁니다. 2005.03.24 681
☞약간의 오해가 있는것 같아 다시 씁니다. 2005.03.24 606
주40시간제 관련입니다. 2005.03.24 490
☞주40시간제 관련입니다. 2005.03.25 552
회사에서의 감원 2005.03.24 619
해고·징계 감원이 사실화된 상황에서 노조 없는 회사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2005.03.25 1231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2005.03.24 830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1인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2005.03.25 2731
실업급여 대상자격에 대해서 2005.03.24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