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북,자동차부품제조업체,근로자350인)에서 근무중 휴직(군입대)후 군복무중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직일수 산정기간에 군입대후 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입사일자 : 2001.10.29
휴직일자 : 2003.10.01
사망일자 : 2005.03.11(군복무중)
단협조항 : 1. 회사는 병역법의 징집기간,소환기간 휴직인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소환기간으로 한다
3. 휴직기간,징집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통상적으로 복직후 퇴직시 근속년수에 산입했음)
4.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를 하지않는다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직일수 산정기간에 군입대후 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입사일자 : 2001.10.29
휴직일자 : 2003.10.01
사망일자 : 2005.03.11(군복무중)
단협조항 : 1. 회사는 병역법의 징집기간,소환기간 휴직인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소환기간으로 한다
3. 휴직기간,징집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통상적으로 복직후 퇴직시 근속년수에 산입했음)
4.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를 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