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군요. 뭐니뭐니 해도 임금이 급여일에 정확히 지불되야 하는 건데, 사용자도 경영의 어려움을 근로자들에게만 부담시킨 것 같아 화가 나네요. 이제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사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연락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바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2. 진정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노동부에 체불사실을 알리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의 확인을 받게 되면 사업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시 처벌받게 되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임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간혹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민사로 넘어가기가 수훨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회사를 1월첫날부터 다녔습니다.
>
>1월달 다닌 첫월급도 늦게주더니 2월달 월급은 하루이틀 미루더니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 직원들은 3월 11일부터 일주일동안 무상휴가라 그러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전화를 해도 핑계를 대가며 피하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
>5인이상 법인회사인대 의무인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처음에 들어가서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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