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0726 2005.03.22 21:06
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학원 사정상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늘 갑자기(3월 22일)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가 10월까지 근무했었고
사정상 2주 쉬다가 11월 15일부터 다시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그리고 원래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5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답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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