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니 그 배신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사장의 자의에 의해서 임의로 해고하는 것 등은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단 1차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급여를 가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서면을 통해 복직을 요구해보는 것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부당해고문제를 법적으로 풀어가는데 유리합니다. 그러한 서면이 근로자가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충분히 항의하고 복직을 요구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의서는 A4용지에 "제목을 건의서"라고 다시고,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0 0일까지 해고의사를 철회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해당일까지 어떠한 의사도 표하지 않는다면 해고통보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이후의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요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

3. 내용증명 발송후 회사측의 반응을 확인해보신 후 복직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견지하거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와 내용증명을 증거로 삼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요...

1) 빠른 시일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전체 소요기간은 2~3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이기간중 2~3차례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출석요구를 받게될 것인데, 이과정에서 지노위 심사관은 노사간의 화해(대개 회사가의 부당해고가 확실하다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이상의 위자료를 조건으로 사건취하)를 노사에 각각 주문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해고수당 이상의 금품을 합의금명목으로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심사관의 화해조치에 대해 불응한다면 근로자는 '원직복직하겠다'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은 조건에서 심사관에게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4) 부당해고결정 및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판정이 나오면 회사측의 반응을 살핌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2~3개월치의 임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한다.
5) 회사측이 원직복직을 수용하면 원직복직한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서 수리되면 자발적으로 사직한다.(이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문제글 노사가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조치를 강행한다)

5. 귀하께서 제시한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못하고 해고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분, 수습사용중인 분들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별 일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만, 어머니께서 부당한 이유로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지 저도 어머니가 계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많이 위로해주시고, 어머니께서 혼자서 위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가 버겁다면 자녀분께서 함께 도우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회사 회식에도 참석을 안하고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이유같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
>제32조[해고의 예고]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라고 써있는데 회사측에선 30일분 임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법에 대해 무지해서 더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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