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청산일은 두가지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임금지급일(월급날)이 곧 청산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이 임금청산기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을 정산하여 다음월의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회사가 정한 것은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가 3.31에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4월14일이전에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월급여를 전액지급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주5일제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유급처리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합의할 사항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월급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의 방식은 (월급여액/1월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주44시간인 경우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고,
주40시간인 경우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주40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에는 1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월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하는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일할 임금)은 (100만원/209시간)*8시간=38277원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주40시간제도 하에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에는 1월소정근로시간은 206시간이므로 월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하는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일할 임금)은 (100만원/226시간)*8시간=35398원입니다. (토요일은 유급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곧 2005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2004년 9월 1일 입사시 원장님께서
>강사들이 갑자기 그만두어 월급을 한달 10일 뒤에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9/1 입사 10/10 첫월급
>현재까지 매달 10일자에 월급을 받고 있으나
>저는 3월말일까지 근무하므로
>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일이란 것은 정해진 월급 일자라기 보다는
>학원측에서 매달 10일  늦께 준것이므로
>저는 퇴사일인 3/31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2. 월급여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할때에는 기본급에서 30일 나누는 것인가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주5일 근무제라 할때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받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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