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것으로 예컨데 2005. 3. 22자가 퇴직이이라면 2005. 3. 21 ~ 2005. 12. 22 (90일) 이 평균임금 계산기간이 됩니다. 3개월동안 발생한 임금/ 90 = 1일분 평균임금이 산출되고 그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1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14번 게시물【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입사 월 137만5천원의 임금을 받았고(세금포함)
>올1월에 해당하는 월급부터 163만3천원(세금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이 월급날이고, 2월 3월 4월 10에 163만3천원을 받고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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