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까지만 수급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하신지 이미 1년이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이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2월초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이유는 몸이아파서 잦은 휴가로인해 상관의 압박같은것이 있어
>
>그걸참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1년동안 직장을 알아보고 원서를 내고 는 있으나
>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던곳은 경기도 이천이고
>
>지금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살고있습니다..
>
>간단한아르바이트같은걸 하고는 있는데...
>
>이런때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곳으로 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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