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또는 일직,숙직이란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라 함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장내 근로인지, 사업장외 근로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본래업무의 연장-도 사업장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외 기타 사업주의 지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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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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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얼마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현장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몇군데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인근의 사업장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대기 및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
>08:00  사업장 출근
>18:00  퇴근 및 이동
>19:00  병원 대기 시작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익일 아침까지 상황 대기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 운영 예정)
>
>익일이 휴일인 경우 150% 급여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쉬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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