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대체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체휴일인 10월 4일과 11일은 회사 특성상 휴무 하기가 어려워
4일에 5명 11일에 5명 절반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4일.11일 근무자는 수당을
휴무자는 연차대체를 하면 되는건가요?
대체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대체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휴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체휴일인 10월 4일과 11일은 회사 특성상 휴무 하기가 어려워
4일에 5명 11일에 5명 절반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4일.11일 근무자는 수당을
휴무자는 연차대체를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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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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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휴무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