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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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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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294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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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기간을 정하는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