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1.09.30 16:18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년이나 월단위로 잡아야하는지요

딱 떨어지는 월이나 년이 아니라 일로 잡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 ~ 10월 31일 이렇게 10개월 잡지 않고

2020년 1월 1일 ~ 3월 5일 이렇게 2개월 4일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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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기간을 정하는 단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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