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qwrbn 2021.10.01 09:30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2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64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174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689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5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4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3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