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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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294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2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 2021.10.07 | 664 |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174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3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689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휴일·휴가 |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 2021.10.06 | 464 | |
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4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5 | |
근로계약 | 사직서 수리거부 1 | 2021.10.06 | 594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임금·퇴직금 |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 2021.10.06 | 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