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i 2021.10.01 14:47

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받을시 계산  될 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로  그 중 7개를 사용하였으니 19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차에 생긴 15개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한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준다는겁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0.8.24이고 입사일 기준 2021..8.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8.23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귀하가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9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일인 2021.9.17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9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294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765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20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64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174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3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689
직장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2021.10.07 175
휴일·휴가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2021.10.06 464
기타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2021.10.06 5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2021.10.06 1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거부 1 2021.10.06 59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3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채용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 신고(진정)에 대한 질문 ... 2 2021.10.06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