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받을시 계산 될 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로 그 중 7개를 사용하였으니 19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차에 생긴 15개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한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준다는겁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받을시 계산 될 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총 발생 연차가 26개로 그 중 7개를 사용하였으니 19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1년차에 생긴 15개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한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준다는겁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294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2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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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20.8.24이고 입사일 기준 2021..8.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8.23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귀하가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9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일인 2021.9.17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9일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