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10.01 15:13

6개월 넘게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중인 알바생입니다.

일하는 매장에 점장님이 편의점을 계속할지 그만할지 고민중이고

9월 23일에 재계약하는데 그때 결정난다고 말해주었는데

이얘기를 9월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9월 22일에 다시 계속 하기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한다고해서 알겠다고 계속 알바하겠다고 말했고

근처에서 거주하는곳 월세도 다내두고 그외에도 쭉 일하는줄알고 돈낼거 다냈는데

갑자기 3일뒤에 그냥 안하기로했다고 언제구해질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점장 구해지면 저도 그만둬야될거라고 하네요.

점장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이전점장님과 쓴거라 만료되는데

새로운 점장이 언제구해질지는 자기도 모른다면서 아마 늦어도 1~2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저한테 한다고했다가 다시 그만두기로 정했다면서

통보한게 9월 23일인데... 새로운 점장이 구해져서 제가 해고되는게 한달이 넘어가지않는경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일단 지금 점장님이 일을 그만두면 새점장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긴한데
해고통보도 명확하게 얘기하지않고 그냥 새점주가 구해지면 본인은 편의점 그만할건데
그만둬야할수도있는데 어떻게할거냐는 식으로만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사정때매 일을 갑자기 그만두기 어려워서 계속할수 있냐고 물었는데
고용승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얘기는 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 더하고싶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점장이 바뀌면서 강제로 해고당하게되는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된상황이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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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념없는 사업주네요. 사업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불안정 하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여부를 통보하다니요. 우선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효력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효력일이 없는 구두상의 해고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효력일 없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너는 그만둬라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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