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의 지급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됩니다만, 장애연금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심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실수로 부상을 하여 장애 1급을 판정받고 회사 퇴사 후 , 국민연금을 장애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노령연금의 지급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됩니다만, 장애연금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심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실수로 부상을 하여 장애 1급을 판정받고 회사 퇴사 후 , 국민연금을 장애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