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1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감독 68213-3125, '95. 2.10 참조)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회사의 복직거부 등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므로 회사가 이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인사발령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인사발령이 통상적인 인사발령의 정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정도라면 부당 전직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한 대응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첫아기는 키워 보고 싶다고 해서 육아 휴직을 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계약직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구요.
>이제 2개월 후면 집사람이 복직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복직이 지연된다거나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주택관리전문회사이고 현제 모회사와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사업 확장이 정지 되었으며 기존의 사업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관리소에 근무하는  정직원입니다.
>복직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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