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도중 65세가 도래하였다면 도래하는 날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처리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가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0조의2) 그런데, 2005.3.31에 퇴직하게 되면 생년월일상으로 65세가 경과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문제라면 3.30 이전에 퇴직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에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41년 3월 30일생이고..
>회사 경영상 3월 31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나이가 만 65세 이하인 자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나이제한과.. 계산이 어떻게.. 몇개월 동안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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