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저희 학교에 2002년 3.1-2005.2.28까지 조리종사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케하였습니다 그당시 저의 업무 무지로 인하여 조리종사원들에게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케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약 2년간 은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했고 2004년 부터는 주월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에 조리종사원들이 다시 2002년부터 2003년 2년동안 미 지급한 주월차수당 을 구두로 청구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학교사정이 어려우니 포기해주십사 간청을 하니 포기한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당시 미지급한 주월차수당을 다시 청구 요구하고있습니다
0주월차수당 미지급한다는 계약서는 위법인가요?
0 그리고 전에 조리종사원들이 구두로 수당 지급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포기한다고 약속할때 그당시 그자리에 증인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
0 청구권 소멸시효는 싯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0주월차수당 미지급한다는 계약서는 위법인가요?
0 그리고 전에 조리종사원들이 구두로 수당 지급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위법인가요(포기한다고 약속할때 그당시 그자리에 증인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
0 청구권 소멸시효는 싯점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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