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7 15:29
중간에 퇴직한 자라는 것의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휴가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촉진제도로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년도 중간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이후 발생할 연차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겠죠.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정확한 파악할 수 있다면 퇴직일 3개월전에 휴가사용을 권고할 수도 있겠죠. 법의 허점인것 같군요. ^^~~제 생각입니다.)


>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의무가 면제 된다고 하였는데
>
>    중간에 퇴직한 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되는지 여부?
>
>2. 위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을 들어 미지급한경우  어떻게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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