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퇴직요구조치가 사실이고 이를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요구조치에 대해 지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하여 퇴직요구조치를 취소해줄 것 요구하시고,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재외국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업무편람에서는 재외국민의 고용보험가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처리-------------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한 시행규칙 제14조 서식(설명:일반적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입니다.)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한 경우)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토록 지도

2.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2002.2월 법무부의 새로운 번호 부여방식에 의하여 발급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의 번호를 입력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생년월일 6자리-남녀구분1자리-영주권번호맨뒤에서 6자리를 기재함
   * 남녀구분번호는 1999년 이전출생자 남자는 5, 여자는 6이고 2000년이후 출생자 남자는 7, 여자는 8
   * 예) 미국영주권보호가 AO43343127(앞의 AO는 영문자임)인 여성이 1967.1.28생인 경우 670128-6343127이 됨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유돟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해외의 한 국가에 영구적으로 영주할수 있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번에 한 회사
>에 인턴사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서류전형에서 부터 인사부, 부장, 이사, 영어시험, 총지배인에 이르기 까지 6차에 걸친 면접을 보고
>신체검사까지 마친후에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이틀후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상태였고 더 좋은 조건이었지만 회사의 이미지와 여러가지를 고려해 이쪽 회사
>로 마음을 정하고 집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월세로 미니 원룸을 구하여
>계약금 5만원과 월세 40을 지불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고나서 삼일이 지나고 나서 쉬는날이어서 말소자 등본이지만 주민등록등본과 호
>적등본을 준비하고 급여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인사부에 갔습니다.
>급하게 합격 발표를 해주었고 바로 출근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할수 없었
>기 때문이죠.
>인사부에 가서 비록 등본이 말소자 등본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
>는 없을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부에선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고용보험 관련에 있어서 문제
>가 있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무 시간이 되어서 부서로 올라가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말을 남기고 근무를 하면서
>도 나름대로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인사부에서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인사부에 내려가 보니 자신들이 알아본 바로는 저에관한 기록이 뜨지 않는다면서 근무를 오늘까지만
>해주고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급한 마음에 제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자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하기를 여권도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출입국 관리소에 와서 거소신고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인사부에 가서 그렇게 말을 전했으나 인사부에선 지금와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이 된다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을 하면서 복잡하다는 말과 함께 어찌 되었든 근무를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 한다
>고 하더군요.
>순간적이었지만 제가 더 알아보고 수정해봐야 더이상 소용이 없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반납할것을 끝내고 회사를 나왔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힘들게 면접을 보고 들어
>온 회사에서 순식간에 어떠한 서류작업도 없이 나온것과 서울에 급히 올라와 정한 방세들에 관한 것들
>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결국은 3일치 방세와 계약위반금으로 10만원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벌지도 못하고.. 이게 대체 뭐하
>는 짓인지.. 지방에서 면접을 보러 한두번 올라온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게 정당한것인지...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 앞으로도 한국에선 일을
>할수 없는것인지.. 또 계약을 할때 보면 어느쪽이든 그만두게 되거나 해고를 할 시에는 최소 한달전
>에 서로에게 문서화시켜서 공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만 두라고 해도 되는건지..
>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일 뿐인
>데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것 같아서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회사에서 말하는 불법이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도 못알아 듣겠고..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취업을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되는것인지..
>더 이해가 가지 않는건 저와같이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중엔 일부는 저처럼 주민등록이 말
>소가 되고 또 몇몇은 주민등록이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상으로 말소가 되어있다고 말을 하지 않은것이 잘못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6개월 인턴 계약직이지만 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해서 취업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18 1042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21 1130
산재기간중 정년퇴직을 할경우에는... 2005.03.18 1591
☞산재기간중 정년퇴직을 할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2005.03.21 3491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2005.03.18 1052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는 2005.03.21 2637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5.03.18 965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2005.03.21 2460
상병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2005.03.18 2550
☞상병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 (재직중 부상을 당한 경우) 2005.03.21 3769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18 836
☞경영악화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005.03.21 708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요? 2005.03.17 1201
☞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요? 2005.03.21 2403
연봉제라는게 1년계약을 의미하나요? 2005.03.17 1086
☞연봉제라는게 1년계약을 의미하나요? 2005.03.18 961
실업급여 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5.03.17 1283
☞실업급여 관련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2005.03.18 2900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2005.03.17 1223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임금체불로 퇴직) 2005.03.18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