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산재은폐 사례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산재은폐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산재은폐 사례를 정리해서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노동부사무소 마다 산재은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센터일뿐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산재은폐 사건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시 주의할 점은 사건에 관련된 근로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노동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고 당사자가 산재요양을 마
>치고 회사에 복귀하면 당사자와 관계 부서장을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처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동반 징계의 중압감 때문에 부서장과 당사자가 의논하여 부서 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산재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고 당사자는 차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아 2중 3중고를 격는 실정입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노동청이나 관계청에 고발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유효기간이나 절차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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