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일년을 하면 정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다니던중...
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의 전환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더이상 계약직을 지속할수 없어 계약기간만료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으로의 전환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더이상 계약직을 지속할수 없어 계약기간만료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