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에 대해 회사와 다소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최종적으로는 3월10일날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도 동의하였으므로,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한은 회사에게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에 대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해액만큼 근로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였으므로, 퇴직자체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라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하나는 재직중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금 문제인데, 근로자가 재직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을 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과실이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책임(인쇄 시안을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하므로)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금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귀하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불법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라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가 고소 또는 소송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가 3.10에 퇴직하였다면 3.25일경까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그이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지급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월급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요.
>1월 10일날 입사를 했는데.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작은 회산데요.
>직원은 저하나였고 먼저있던분이 그만두셔서 직원을 구하시고 계셨는데
>여러사람 면접은 보고 제가 뽑혀서 다니게 됐습니다.
>인쇄관련 일을 했는데
>초보라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들어가서 일을했습니다.
>처음배우는 일이다 보니 어렵고 실수도 하고 잘해볼려고 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못다니겠더라구요.
>고민끝에 3월7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적성에 맞지않아서 그만둬야 될것같다고.
>3월 1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지요.
>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른직원을 구할대 까지 있으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않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3월 10일날 그만두는날 사장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은 25일까지 입금시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날 한번더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화를내시면서
>월급을 다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으셨다고 피해입은걸 제외하고
>또 한달전 쯤인가 전단지 작업을 하는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복합기를 프린터기로 잘못 표기한 일이 있었어요.
>29만원이 손해시라고 그것도 제하고 주신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피해입은 것하고
>위에 전단지값이랑 모두해서 얼만지 계산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전단지 작업은 제가했지만 프린터기라고 적으라고 하신건 사장님이시고
>오타확인도 사장님 동생분이 한번 하시고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신후에
>인쇄소에 맏겼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
>제가 회사에 오래있을줄 알고 그때 물어내란 말을 안하신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꺼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갑자기 그만둔 피해보상이랑 전단지작업에 대한 고소를 하신다고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고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월급은 다줘야 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외에 피해보상이나 그런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
>수습기간이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구요.
>그냥 다달이 월급을 주셨거든요
>어찌해야 되나요.
>고소하실가봐 노동부에 신고도 못하겠어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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