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고용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와 함께 고용에 부수적인 근로조건의 승계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일단 그렇게가시죠'라는 귀하측의 의사를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승낙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근로계약은 원칙상 서면으로 함이 정상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계약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단 그렇게가시죠'라는 의사가 '임금조건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였다면 임금조건이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가시죠'라는 의사가 '본격적인 동의여부는 차후 통지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불명확한 답변만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일단 그렇게 가시죠'라는 의미는 '동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고민할 문제이므로 차후 얘기하자'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원장님 바뀌는 것이었고 학원에서 모든 일을 맡고 있던 저는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이유로 낼 부터 당장 안나오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달만 인수인계하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새원장에게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1 ]
>2월 중순에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저는 2월초부터 이전의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근무를 하였기에 2월급여 지급의무를 위임받은 새 고용주는 이 계약에
>일단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안된다면 고용주가 딱 월 중순에 바뀌었으므로
>오바페이의 1/2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지...
>
>[질문2]
> 제가 구두로 "일단은 그렇게 가자.."라는 어정쩡한 "yes'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름만에 이를 부당하게 여겼고
>새로운 계약에 관한 새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말해봤지만
>원장은 이제와서 딴소리냐고 합니다.
>구두로 한 "yes'는 의미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구두협상이 효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ㅜ, ㅜ)
>
>저는 새고용주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어정쩡한 "yes"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새계약을 맺은 근거가 없기에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 노동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답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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