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d0m 2005.03.12 09:12
당장 내일부터 원장님 바뀌는 것이었고 학원에서 모든 일을 맡고 있던 저는
계약조건을 파기하는 이유로 낼 부터 당장 안나오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달만 인수인계하고 넘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새원장에게는 "일단은 그렇게 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1 ]
2월 중순에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저는 2월초부터 이전의 고용주와 맺은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근무를 하였기에 2월급여 지급의무를 위임받은 새 고용주는 이 계약에
일단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안된다면 고용주가 딱 월 중순에 바뀌었으므로
오바페이의 1/2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지...

[질문2]
제가 구두로 "일단은 그렇게 가자.."라는 어정쩡한 "yes'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름만에 이를 부당하게 여겼고
새로운 계약에 관한 새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말해봤지만
원장은 이제와서 딴소리냐고 합니다.
구두로 한 "yes'는 의미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구두협상이 효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ㅜ, ㅜ)

저는 새고용주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어정쩡한 "yes"를 했지만
문서상으로 새계약을 맺은 근거가 없기에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 노동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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