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연봉계약만으로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급여지급시 기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을 공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다면 그 공제한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독촉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상여금은 6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다면 이러한 구두상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회사가 그러한 약속을 한바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이상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8월23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 근무하다 본인의사에 의해 퇴사를 했습니다.(6개월9일)
>면접 당시 임금결정에서 월급속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구두상으로만 결정했습니다.
>월급은 전달에 근무한것에 대해 다음달에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매달10일) 그래서 저는 퇴사 한 다음달인 3월10일에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근무기간 중에 매달 월급속에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모두 뺀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한 회사는 고용보험만 되고 그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수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
>
>(질문 1)
>위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매달 월급속에서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모두 뺀 금액이 입금되는것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다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질문 2)
>면접 당시 임금결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창사 이래 고정적으로 4번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휴가일,추석,연말,설날(음력설)) 저는 위의 근무기간중에는 퇴사달에 있는 음력설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월9일). 일단, 사장님은 여러가지 세금정산 관계로 인해 음력설 상여금은 4월달 월급날에 준다고 했습니다.(4월10일) 그래서 저는 음력설 상여금은 일단 받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2월28일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음력설에 지급되어져야 할 상여금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음력설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너무 장황한 상황설명으로 인해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고 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7-50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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