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신이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생리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이지만, 기본급과 직책수당,생산장려수당,조장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합계액이 676,00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급기준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급 임금은 676,000/226=2,991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최저임금 2,840원보다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월급은
>기본급 556,000원
>직책수당 60,000
>월차20,533
>보건수당20,533
>생산장려수당 30,000
>조장수당 30,000
>이고 토요일은 격주휴무이고 근무시간은 9시~6시입니다
>저의 임금에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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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차수당과 보건수당(생리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이지만, 기본급과 직책수당,생산장려수당,조장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합계액이 676,00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급기준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급 임금은 676,000/226=2,991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최저임금 2,840원보다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월급은
>기본급 556,000원
>직책수당 60,000
>월차20,533
>보건수당20,533
>생산장려수당 30,000
>조장수당 30,000
>이고 토요일은 격주휴무이고 근무시간은 9시~6시입니다
>저의 임금에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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