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부당해고를 당하셨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지만, 그러한 해고를 수용하신다면 남아 있는 문제는 퇴직금 문제와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되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소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사연이 자세하지 못해 더 답변드릴 내용이 별로 없네요...퇴직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각종 상담사례> 코너에 퇴직금 관련내용만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당한 것이 부인의 정신적 문제'때문이라는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혹시나 부인께서 정신병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별도로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와 5년간의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데 노동부에
>
>진정을 낸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사서 가만히 두지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 해고를 당한것이 와이프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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