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서는 앞서 boyx74님께서 요점만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문의하신 잔여연봉, 퇴직금,위로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boyx74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수용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십시요..그리고 회사측의 권고사직조치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까지 버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있으니까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d9118님, 우선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받아들이지 마십시요.
자세한 사유가 없어서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사직을 하게되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상의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는 없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은 귀사의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관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사직서를 제출에 관해서는 일단 다시한번 생각하십시요.




>40세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연봉 3천만원 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약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만 출근하라는데요.
>약 25일정도 남았는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걱정때문에...
>그런대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
>입사한지 약 7개월 정도 됐는데요..
>
>질문1) 퇴사시 계약기간 1년까지의 남은 5개월분의 연봉은 받을 수 있는겄인지요?
>질문2) 그리고 권고사직인데...위로금 등 명예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3) 퇴직금은 청구 가능한지요?     
>질문4) 사직서를 쓰라하면 권고사직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되겠지요??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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