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정한 1년단위 계약직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큽니다.
물론 구체적인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동료와의 폭행 등 불협화음이 통상인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면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겠지만, 업무상의 사소한 과실, 구체적이지 아니한 불협화음등이 정당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고 하여 정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등 전반적인 인사상의 절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를 가지고 정당해고 부당해고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30일전에 미리 예고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재직중 최대한 귀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내부의 자료나 귀하의 개인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우선 <노동문제 해결방법>→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용중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 회사에서 2004년 3월 5일에 입사해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년봉 재 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이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
>이유는 타 부서원들 중 일부가 저와 업무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또 회사에서는 저에게 우리회사가 년봉제이기 때문에 1년간의 년봉계약을하는거이므로 1년이 지났고,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정당한 해고이며, 년봉 재계약을 안하고 해고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는 년봉으로 계산해서 받지만 저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이였습니다.
>정직원이라도 년봉제회사에서는 1년 년봉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지나면 한달전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정당한 해고인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정직원들 모두가 입사시 년봉계약서(1년)과 근로계약서(1년)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를 1년뒤에 재작성하거나 하지않으며, 그냥 년봉만을 재계약합니다.
>또 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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