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gyong 2005.03.14 11:56
저는 법인 회사에서 2004년 3월 5일에 입사해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년봉 재 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이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
이유는 타 부서원들 중 일부가 저와 업무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나요?
또 회사에서는 저에게 우리회사가 년봉제이기 때문에 1년간의 년봉계약을하는거이므로 1년이 지났고,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정당한 해고이며, 년봉 재계약을 안하고 해고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급여는 년봉으로 계산해서 받지만 저는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이였습니다.
정직원이라도 년봉제회사에서는 1년 년봉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지나면 한달전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정당한 해고인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정직원들 모두가 입사시 년봉계약서(1년)과 근로계약서(1년)을 작성하지만 근로계약서를 1년뒤에 재작성하거나 하지않으며, 그냥 년봉만을 재계약합니다.
또 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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