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4 18:11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관례상 상여금 지급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보임.

6월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 100만원중에서 4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대략 66만원 정도 받는 게 맞는지요?

-> [100만원/총일수(대상기간)]*근무일수(대상기간)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6, 9, 12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당해월분 지급)에 기본급의 100%씩 400%와
>7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50% 총 4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고,
> "지급일 현재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 퇴사한 경우도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
>450만원 인데요,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6월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 100만원중에서 4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대략 66만원 정도 받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1년 총 상여금 450만원에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5개월) 일할계산하여 즉, 450만원 * 5/12 = 187만원 에서 3월에 지급된 100만원을
>차감한 87만원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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