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66만원이 맞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 등은 boyx74 회원님께서 이미 답변해드렸기에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 6, 9, 12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당해월분 지급)에 기본급의 100%씩 400%와
>7월분 급여 지급일(당해월 말일)에 50% 총 4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고,
> "지급일 현재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 퇴사한 경우도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
>450만원 인데요,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6월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 100만원중에서 4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대략 66만원 정도 받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1년 총 상여금 450만원에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만큼의 기간을
>(5개월) 일할계산하여 즉, 450만원 * 5/12 = 187만원 에서 3월에 지급된 100만원을
>차감한 87만원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의 실업급여... 2005.03.15 1360
퇴직금과 실업급여... 2005.03.15 731
☞퇴직금과 실업급여... 2005.03.17 876
☞퇴직금과 실업급여... 2005.03.15 1438
체불 임금 청구 관련 2005.03.15 1077
☞체불 임금 청구 관련 2005.03.17 829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ㅠㅠ 2005.03.15 684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2005.03.17 3071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5.03.14 903
☞실업급여에 관하여 (1주 56시간이상 장시간근로에 퇴직) 2005.03.17 1973
퇴직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2005.03.14 1108
☞퇴직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연차수당 반영방법과 중... 2005.03.17 2337
급여제도와 국민연금 2005.03.14 502
☞급여제도와 국민연금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체납하면...) 2005.03.16 2642
퇴직금관련 2005.03.14 533
☞퇴직금관련 (경영성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5.03.16 2739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4 2718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6 1935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4 2607
체불임금관련입니다. 2005.03.14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