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6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각종의 노동법만을 전공으로 하는 까닭에 세법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또는 회사측 세무담당자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 명예퇴직실시시 명예퇴직조건으로 가급금을지급하고, 퇴직일이후 2년간
>
>자녀학자금 발생시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단, 원천징수는 직원 본인부담 조건임)
>
>이경우 본인은 작년 12월 31일부 명퇴하고 금년도 1/4 분기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여
>
>학자금 수령시 세금공제를 할때   세금은
>
>   ㅇ 기타소득으로하여 20% 원천징수해야하는지
>
>   ㅇ 퇴직소득으로해야하는지 (별도 퇴직금규정에 없슴)
>
>   ㅇ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세금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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