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7 0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퇴직하시기 전에 비록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종3개월간의 출퇴근기록카드를 복사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를 통해 특정한 달에 기본근로시간외에 총 얼마를 연장근로하였다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기타 이와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음으로, 회사측에 정중하게,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행정기관은 감사 등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고 회사를 안심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회사측이 정말 그런문제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난색을 표시한다면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퇴직후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적는란에 '장시간근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퇴직'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해달라 요구하십시요.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수 있는 여유기간(퇴직후 10여일 정도)을 두고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시되 회사가 여전히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개념치 마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네요'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십시요 '사실 이러저런 이유로 퇴직했는데,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제가 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계속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해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조치를 해달라, 내가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는 증거는 이러저러한 것들- 미리 확보하신 위의 증거의 사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이 있으니 가인정 조치를 해주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를 최대한 귀하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옥신각신 싸우는 형태로 하시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원칙은 원칙대로 말씀하시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재량적인 역할은 크기 때문입니다.)

4. 이후 문제는 회사와 고용안정센터간의 문제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빨리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된다, 안된다' 이런 실랑이를 고용안정센터와 회사간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구는 이번에 행정부 산하 기관 식당에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주당 평균 70시간 가량(일주일에 하루 쉬고, 월차 2일 외에는 매일 12~14시간 가량 일한다고 합니다)을 일하다가 누적된 피로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주당 56시간 이상 근로했을 시에는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
>그래서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윗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윗사람 왈...
>"우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희망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다. 과다하게 근무한 것은 너의 의향대로 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괜히 감사들어오고 하니까 실업급여는 받지 않는 쪽으로 하라."
>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
>식당이다 보니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바쁜 곳인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하루종일 근무하고있는데 혼자만 어떻게 8시간 근무 다했다면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
>어차피 노동부도 자기네 같은 행정 기관이라서 자신들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투의 말을 은근히 한다고 하는데요
>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실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 이상(2년간 주당 56시간 이하로 근무한 적은 명절 때 등 3~4번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출근 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
>저희 친구의 일이지만 노동OK에서 본 것을 믿고 제가 큰 소리를 치며 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확인코자 문의를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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